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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문화재 명칭 부여에 관하여
    나의 문화재 이야기 2020. 12. 30. 12:37

    1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軍威 阿彌陀如來三尊 石窟)
    경북 군위군 군위군
    2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軍威 麟角寺 普覺國師塔 및 碑)
    경북 군위군 인각사
    3 보물 제682호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軍威 持寶寺 三層石塔)
    경북 군위군 지보사
    4 보물 제988호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軍威 大栗里 石造如來立像)
    경북 군위군 대율사
    5 보물 제1968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金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
    경북 군위군 대한불교조계종 고원사
    6 보물 제2005호 군위 법주사 괘불도
    (軍威 法住寺 掛佛圖)
    경북 군위군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7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軍威 麟角寺址)
    경북 군위군 군위군
    8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군위하곡리석조여래입상
    (軍威下谷里石造如來立像)
    경북 군위군  
    9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8호
    의흥향교대성전
    (義興鄕校大成殿)
    경북 군위군 의흥향교
    10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군위위성리석조약사여래입상
    (軍威渭城里石造藥師如來立像)
    경북 군위군 군위군
    1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1호
    휘찬여사목판
    (彙纂麗史木板)
    경북 군위군 홍***
    12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58호
    군위삼존석굴석조비로자나불좌상
    (軍威三尊石窟石造毘盧遮那佛坐像)
    경북 군위군 삼존석굴사
    13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2호
    군위대율리대청
    (軍威大栗里大廳)
    경북 군위군 부***
    14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5호
    군위불로리마애보살입상
    (軍威不老里磨崖菩薩立像)
    경북 군위군 군위군
    15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9호
    군위인각사석불좌상
    (軍威麟角寺石佛坐像)
    경북 군위군 인각사
    16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6호
    군위 지보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軍威 持寶寺 石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경북 군위군  
    17 경상북도
    기념물 제47호
    화산산성
    (華山山城)
    경북 군위군 군위군
    18 경상북도
    기념물 제122호
    장사진의병장유적
    (張士珍義兵將遺蹟)
    경북 군위군 유***
    19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12호
    군위법주사왕맷돌
    (軍威法住寺왕맷돌)
    경북 군위군 법주사
    20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64호
    군위 남천고택
    (軍威 南川古宅)
    경북 군위군  
    21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7호
    법주사오층석탑
    (法住寺五層石塔)
    경북 군위군 법주사
    22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85호
    군위향교
    (軍威鄕校)
    경북 군위군 군위향교
    23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86호
    군위화본리오층석탑
    (軍威花本里五層石塔)
    경북 군위군  
    2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13호
    남양홍씨세보
    (南陽洪氏世譜)
    경북 군위군 홍***
    25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14호
    광석재
    (廣石齋)
    경북 군위군 이***
    26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15호
    칠탄숙강당
    (七灘塾講堂)
    경북 군위군 홍***
    27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16호
    양암정
    (兩岩亭)
    경북 군위군 홍***
    28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39호
    압곡사선사영정
    (鴨谷寺禪師影幀)
    경북 군위군 압곡사
    29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41호
    군위삼존석굴모전석탑
    (軍威三尊石窟模塼石塔)
    경북 군위군 삼존석굴사
    30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26호
    군위인각사미륵당석불좌상
    (軍威麟角寺彌勒堂石佛坐像)
    경북 군위군 인각사
    31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27호
    군위인각사삼층석탑
    (軍威麟角寺三層石塔)
    경북 군위군 인각사
    32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07호
    군위오도암금동불입상 경북 군위군  
    33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35호
    법주사 보광명전
    (法住寺 寶光明殿)
    경북 군위군  
    34 국가등록문화재 제291호 구 군위성결교회
    (舊 軍威聖潔敎會)
    경북 군위군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12.22. 문화재청 예규 제88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

    일부개정 2016. 2.18. 문화재청 예규 제159

     

    1(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3(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  + (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 구와 리(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3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지정명칭에 조사 ”, 의존명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4(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5(재검토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7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88, 2010.12.2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95,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59, 2016. 2.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개정안 전문

     

    시행 2016. 3. 31. 문화재청 예규 제163

    일부개정 2019. 12. 26. 문화재청 예규 제215

     

     

    1(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등록 명칭에 조사 ’, 의존 명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시설물, 묘소, ,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 일반적인 경우는 ·(··) + 고유 명칭으로 한다.

    .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류명+유물()로 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 + 유물()로 한다.

    .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로 한다.

    .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로 한다.

    5(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기타) 4조에 따라 부여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1 1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22, 2013. 7. 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3, 2016. 3.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5, 2019. 12. 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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