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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나의 문화재 이야기 2020. 12. 25. 17:02
함양군에는 109문화재가 있다.
49개의 문화재는 한자 문화재명이 없다.
1 보물 제294호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咸陽 昇安寺址 三層石塔)경남 함양군 함양군 2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咸陽 德田里 磨崖如來立像)경남 함양군 함양군 3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咸陽 校山里 石造如來坐像)경남 함양군 함양군 4 보물 제474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咸陽 碧松寺 三層石塔)경남 함양군 벽송사 5 보물 제1691호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咸陽 法印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경남 함양군 법인사 6 보물 제1731호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咸陽 法印寺 甘露王圖)경남 함양군 법인사 7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咸陽 沙斤山城)경남 함양군 함양군 8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咸陽 黃石山城)경남 함양군 함양군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咸陽 灆溪書院)경남 함양군 함양군 10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智異山 韓信溪谷 一圓)경남 함양군 함양군 11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咸陽 尋眞洞 龍湫瀑布)경남 함양군 함양군 12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咸陽 花林洞 居然亭 一圓)경남 함양군 13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咸陽 上林)경남 함양군 함양군 14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咸陽 木峴里 九松)경남 함양군 함양군 15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咸陽 雲谷里 銀杏나무)경남 함양군 함양군 16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咸陽 學士樓 느티나무)경남 함양군 함양군 17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咸陽 一蠹古宅)경남 함양군 정*** 18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咸陽 許三乧 古宅)경남 함양군 함*** 1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함양 이은리 석불
(咸陽吏隱里石佛)경남 함양군 함양군 2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호함양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
(咸陽 昇安寺址石造如來坐像)경남 함양군 함양군 2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4호함양 금대사 삼층석탑
(咸陽 金臺寺三層石塔)경남 함양군 금대사 2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호함양 안국암 승탑 경남 함양군 함양군 2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호함양 극락사지 석조여래입상
(極樂寺址石造如來立像)경남 함양군 함양군 2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함양 용추사 일주문 경남 함양군 용추사 2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0호함양학사루
(咸陽學士樓)경남 함양군 2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함양 안의 광풍루 경남 함양군 함양군 2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6호정여창 일두문집 목판 경남 함양군 2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강익 개암문집 목판 경남 함양군 2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함양향교
(咸陽鄕校)경남 함양군 향교재단 3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6호안의향교
(安義鄕校)경남 함양군 향교재단 3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8호함양 함화루 경남 함양군 함양군 3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0호함양 노진 신도비 경남 함양군 풍천노씨문중 3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3호김교 적개공신 교서 경남 함양군 김*** 3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4호응윤 경암집 목판 경남 함양군 벽*** 3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5호함양 벽송사 묘법연화경 목판 경남 함양군 벽*** 3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6호함양 벽송사 벽송당 지엄 진영 경남 함양군 벽*** 3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7호이원 청향당실기 목판 경남 함양군 이*** 3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8호함양용산사지석조여래입상
(咸陽龍山寺址石造如來立像)경남 함양군 보*** 3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9호함양대덕리마애여래입상
(咸陽大德里磨崖如來立像)경남 함양군 4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3호함양대대리마애여래입상
(咸陽大垈里磨崖如來立像)경남 함양군 함양군 4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4호남원양씨 용성세고 목판 경남 함양군 함양박물관 4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7호함양 안국사은광대화상 승탑 경남 함양군 안국사 4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41호남양홍씨 병신보 목판 경남 함양군 남*** 4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79호함양 용추사 건륭18년 천룡도 경남 함양군 용*** 4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80호함양 용추사 지장시왕상 경남 함양군 용추사 4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7호함양오담고택
(咸陽梧潭古宅)경남 함양군 4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33호함양거연정 경남 함양군 4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1호함양법인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일괄
(咸陽法印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物一括)경남 함양군 4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4호함양안국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咸陽安國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경남 함양군 5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5호함양 영원사 승탑군 경남 함양군 5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56호함양상연대목조관음보살좌상
(咸陽 上蓮臺 木造觀音菩薩坐像)경남 함양군 5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81호함양 하륜부조묘 고문서 일괄 경남 함양군 5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98호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咸陽 白雲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경남 함양군 5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99호함양 백운암 건륭32년 동종 경남 함양군 5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4호함양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咸陽 兜率庵 木造觀音菩薩坐像)경남 함양군 5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20호함양 평촌리 신고당 신도비 및 부부 묘표
(咸陽 坪村里 信古堂 神道碑 및 夫婦 墓表)경남 함양군 5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25호함양 서운암 신중도
(咸陽 瑞雲庵 神衆圖)경남 함양군 5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9호박여량 감재일기 경남 함양군 5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8호함양 영원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물 일괄
(咸陽 靈源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物 一括)경남 함양군 60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함양 송순주
(咸陽 松筍酒)경남 함양군 6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함양방짜유기장 경남 함양군 62 경상남도
기념물 제165호세종왕자한남군묘역
(世宗王子漢南君墓域)경남 함양군 전주이씨한남군파 63 경상남도
기념물 제171호함양백천리고분군
(咸陽白川里古墳群)경남 함양군 64 경상남도
기념물 제172호함양팔령산성
(咸陽八嶺山城)경남 함양군 65 경상남도
기념물 제173호함양마안산성
(咸陽馬鞍山城)경남 함양군 함양군 66 경상남도
기념물 제174호함양방지산성
(咸陽芳池山城)경남 함양군 67 경상남도
기념물 제212호함양금대암전나무
(咸陽金臺庵전나무)경남 함양군 금대암 68 경상남도
기념물 제213호함양 도천리 소나무
(咸陽 道川里 소나무)경남 함양군 69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함양백룡성선사화과원유허지
(咸陽白龍城禪師華果院遺墟址)경남 함양군 재단법인대각회 70 경상남도
기념물 제254호함양개평리소나무군락지
(咸陽介坪里소나무群落地)경남 함양군 정*** 71 경상남도
기념물 제268호함양 정여창묘역
(一蠹鄭汝昌 墓域)경남 함양군 72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호함양 벽송사 목장승 경남 함양군 벽송사 73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9호함양 영은사지 석장승 경남 함양군 함양군 7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6호함양 청계서원 경남 함양군 청계서원 7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5호함양 최치원 신도비 경남 함양군 함양군 7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6호함양 교수정 경남 함양군 함안조씨문중 7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함양우명리정씨고가
(咸陽牛鳴里鄭氏古家)경남 함양군 7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9호함양 송호서원
(松湖書院)경남 함양군 송호서원 7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9호함양 정여창 사당비 경남 함양군 용문계 8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40호함양 열녀 밀양박씨 정려비 경남 함양군 울진임씨종중 8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64호함양척화비
(咸陽斥和碑)경남 함양군 함양군 8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65호함양 하경순 포선불망비 경남 함양군 진양하씨종중 8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68호함양 금대암 동종 경남 함양군 금*** 8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69호함양 금대암 신중도 경남 함양군 금*** 8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호함양 용추사 고승 진영 경남 함양군 용*** 8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1호함양 용추사 무학대사 진영 경남 함양군 8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2호함양 용추사 송운대사 진영 경남 함양군 8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3호함양 용추사 청허대사 영정 경남 함양군 8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4호함양 용추사 각연대사 진영 경남 함양군 9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3호함양 풍천노씨대종가
(豊川盧氏大宗家)경남 함양군 풍천노씨신의제종중 9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6호함양 하륜 부조묘
(咸陽 河崙 不祧廟)경남 함양군 하*** 9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0호함양 노참판댁 고가 경남 함양군 노*** 9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1호함양개평리하동정씨고가
(咸陽介坪里河東鄭氏古家)경남 함양군 9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0호함양군자정 경남 함양군 9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1호함양동호정 경남 함양군 9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2호함양심원정 경남 함양군 9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7호함양법인사지장탱
(咸陽法印寺地藏幀)경남 함양군 9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29호함양안국사목조관음보살좌상
(咸陽 安國寺 木造觀音菩薩坐像)경남 함양군 9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60호함양영각사산신탱
(咸陽 靈覺寺 山神幀)경남 함양군 10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74호함양 하륜 부조묘 소장 향로 및 향합
(咸陽 河崙 不祧廟 所藏 香爐 및 香盒)경남 함양군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문화재보호법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18. 12. 24.>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0. 12. 4.>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4.]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건조물) 지정명칭이 상이함에 따른 각종 민원제기가 빈번하고, 혼란 또한 야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함
1. 명 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2. 적용범위 :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
3. 주요내용 :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원칙, 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등
4. 시 행 일 : 2010. 12. 22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부 칙(2010.12.2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④ 한글의 표현이 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바.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3. 7. 4.)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12.22.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일부개정 2016. 2.18. 문화재청 예규 제159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88호, 2010.12.2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95호,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59호, 2016. 2.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일부개정 2016년 3월31일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 여 쓸 수 있다. ④ 한글의 표현이 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 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 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 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 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 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 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 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 다.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 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 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 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 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 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 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7조(재검토기한)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2013.7.4>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2016.3.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개정안 전문
시행 2016. 3. 31. 문화재청 예규 제163호
일부개정 2019. 12. 26. 문화재청 예규 제21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④ 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호, 2013. 7. 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16. 3.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9. 12. 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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