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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흠조 부부 묘 출토유물 (金欽祖 夫婦 墓 出土遺物)-국가민속문화재 제242호문화재/내가 본 중요민속자료 2019. 7. 2. 13:44
김흠조 부부 묘 출토유물 (金欽祖 夫婦 墓 出土遺物)
국가민속문화재 제242호
국가민속문화재 제242호
국가민속문화재 제242호
종목
국가민속문화재 제242호
명칭
김흠조 부부 묘 출토유물
(金欽祖 夫婦 墓 出土遺物)
분류
유물 / 생활공예 / 복식공예 / 의복 수량
일괄(3종 134점)
지정일
2002.07.18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영주시 설명
조선 중기 때의 문인인 김흠조(1461∼1528)의 무덤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이다. 김흠조의 자는 경숙(敬叔), 호는 악금당(樂琴堂)이며 의성 김씨 17대손이다.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충주·상주·제주목사 등 지방 수령직과 중종 때 장예원 판결사를 역임한 인물로 숙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다.
이 유물들은 1997년 3월 영주∼평은간 국도공사를 위한 분묘 이장 중에 발견되었는데, 3종 134점의 일괄 유물로 복식류 7종 66점, 문서류 2종 38점, 기타유물 4종 30점이다.
복식류는 옷깃이 둥근형태의 옷인 단령 7점, 옷깃이 곧은 형태의 옷인 직령 2점, 직령과 비슷하나 소매가 짧은 형태의 옷인 답호 11점, 웃옷에 치마가 연결된 형태의 옷인 철릭 12점, 바지류 8점, 상의류 6점, 염습구 20점이다.
문서류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인 만사(輓詞) 19점, 제문 19점이다. 내용은 주로 김흠조의 이력과 학덕, 선행 등에 대한 칭송과 친분관계를 표현하고, 글을 지은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적었다.
기타유물은 분청사기인화문항아리·백자병·백자소형단지·백자뚜껑·백자완 등 사기류와 동경·철제가위와 같은 금속제품, 유리제장신구, 목관, 마제자리 등이다.
출토유물 중 복식류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조선시대 복식사와 상·장례 풍속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문서류는 당시의 장례제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기타류 30점은 조선시대 지방관료의 부장품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김흠조
1501년(연산군 7) 식년 문과에 삼등과로 급제, 검열 등을 지내고 1507년(중종 2) 예문관봉교로서 정충량(鄭忠樑)·이희증(李希曾) 등과 함께 상소하여 무오사화 때 화를 당한 김종직(金宗直)·김일손(金馹孫) 등의 신원(伸寃)과 유자광(柳子光) 등의 처벌을 주청하였다.
1509년 언양현감으로 시폐칠조(時弊七條)를 개진하였고, 1521년 상주목사를 거쳐 1525년 제주목사가 되어 이진(移鎭)과 점마관(點馬官) 파견의 금지를 주청하였고, 이듬해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가 되었다. 사림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묘사화 이후 여러 차례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김흠조 부부 묘 출토유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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