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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산가옥
    나의 문화재 이야기 2019. 2. 22. 10:59

    적산가옥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적산가옥은 패망한 일인 소유의 재산 중 주택을 지칭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38선 이남을 통치한 미군정청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1945년 9월 25일 제정)과 「조선 내 일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1945년 12월 6일 제정)에 의거해 남한 내 모든 일인 소유재산을 인수하였다. 동시에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12일신조선회사(1946년 2월 21일신한공사로 개칭)를 설립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재산과 토지 등을 인수하였으며, 이 회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12월 9일 법률 제74호로 귀속재산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1956년 9월까지 20만 7842건의 귀속재산이 처리되고 8천여 건만 남을 정도로 적산 불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방 당시 75만 명(일본인 제외)이었던 서울인구가 전재동포의 귀환과 월남인 그리고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로 인해 1949년 5월 137만 5838명에 달해 3만 8천여 채의 적산가옥으로는 서울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자연히 미군정기부터 적산 불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적산가옥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각 경찰서에는 관재청이나 각 시도 적산관리처의 의뢰에 따라 불법 점유 문제를 담당하는 명도제 순경들이 배치되기도 했다.

    적산가옥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DH하우스가 있다. 디펜던트하우스(Dependent House)로 불린 이 주택들은 장충동, 신당동, 약수동, 청파동, 후암동 등에 위치한 군정청의 관사를 의미했지만, 일제강점기 일인 회사의 중역들이 살았던 대지 200∼500평에 건평이 100평이 넘는 호화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DH하우스는 호화주택의 대명사가 되었다.

    1950년 4월 24일에 발족한 관재청은 귀속재산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1956년 12월 31일 법률 제427호에 의해 7년 만에 해체되었다.

    의의와 평가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인으로부터 되찾은 적산 중 일인이 거주했던 주택인 적산가옥은 우리 주거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현재는 일제 강점을 입증하는 네거티브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일부 남아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1935


    1.최근 적산가옥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적산가옥은 말 그대로 적(敵)이 남기고 간 재산을 뜻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인들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남긴 집과 건물들은 미군정이 관리하다 우리 정부가 넘겨받아 민간에 매각했다.서울 용산구 후암동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다. 신사인 조선신궁이 있었고 일본인 주택단지가 대거 들어설 정도였다. 무사의 나라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맨 꼭대기에 영주가 살고 아래 경사지에 사무라이들이 살았기 때문에일본인들은 후암동처럼 경사진 언덕이 많은 곳을 선호했다는 것이다.후암동에 있는 적산가옥은 지붕이 뾰족하고 처마가 길며 이층식 구조가 많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런 건축물은 일본의 전통 주택 양식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근대기 ‘검은 머리의 유럽인’이 되고 싶어 한 일본인들의 강한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서구양식의 건물로 일본의 우월성을 조선에 과시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남 벌교에 가면 대표적인 적산가옥이 있다. 바로 보성여관이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토벌대장 임만수와 부하들이 머물던 남도여관이 바로 이 보성여관이다. 1935년에 지어진 보성여관은 일본식 목조건축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다. 역사적 보존 가치가 인정돼 2004년 등록문화재가 됐고, 2010년부터 2년 반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숙박 시설과 전시장, 소극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남도 여행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적산가옥의 보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최근 들어 아픈 역사의 흔적도 보존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제의 잔재이자 부끄러운 역사는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낡은 건물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재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현실성 있는 대안은 없을지 ‘뉴스토리’에서 적산가옥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취재한다.SBS ‘뉴스토리’는 오는 16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된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정부는 그 동안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적극 나섰었다. 유공자 명단에 친일파가 있다고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홍보도 했었다. 그런데 일본 침략자들이 만든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친일파를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이렇게 명확치 않다면 국민들만 패가 갈리게 되고 분란만 조장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일제의 적산 시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점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는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에 치욕의 역사도 소중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군부독재 시대 건물도 문화제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옹호하는 일은 자제 되어야 하고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

    (기고) 일제 적산가옥이 문화재인가
    도리께
    [2019-02-13 오전 10:[2019-02-13 오전 10:07:15]07:15]오전 10:07:15]


    기사입력: 2019/02/08 [07:2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전략

    해방된지 10년, 40년도 아닌 무려 70년이 훨씬 지났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도 '일제' 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일제 잔재를 신주단지 모시듯 깍듯이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청산하자고 하는 걸까?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년 3.1절, 광복절 노래만 합창하면 자연스럽게 일제 잔재가 청산되는 걸까요?

    해서, 차제에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적산 가옥, 적산 공장 등 우리 국민을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 넣었던 일제 잔재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재고를 요청합니다.


    .......전략

    문화재위원인 안창모 경기대 교수에게 ‘적산가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도 좋으냐’고 묻자 “적산가옥이란 표현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안 위원은 “적산가옥을 근대공간으로 다루는 것은 칭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적산가옥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해방 이후 미처 청산하지 못한 친일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식민지 문제 관련 세계의 사례를 보면 인적 청산 먼저 하고 물적 청산은 남겨서 교훈으로 삼곤 하는데, 우리는 인적 청산을 못 한 역사 때문에 물적 청산을 안 하면 청산을 못 한 것 같은 것으로 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산이란 말은 ‘property of enemy’의 번역어다. 일본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미 군정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므로 정확히는 ‘귀속 재산’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좋은 의도’로 출발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것 같다. 좋은 의도보다는 부동산값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흐름 속에 ‘적산가옥’이 ‘추억 상품’으로 각광 받으며 미화된다면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적산가옥이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미명 아래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며 예컨대 전주 한옥마을 식의 전통 보존처럼 오해될까 봐 하는 소리다.
     
    그리고 여전히 최초의 의문이 맴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사한 이름을 붙인 정부사업이라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낙후된 탑골공원 일대를 정비하는 일부터 먼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탑골공원이 1897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공원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망명’(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이후 1897년 10월 대한제국 창건 사이에 만들어진 독립협회·독립문·독립공원 등 일련의 ‘독립운동 사업’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조명해봐야 할 것이다. 3·1운동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며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고까지 말들은 많이 하면서 정작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배영대 근현대사연구소장·철학박사 

    [중앙선데이] 입력 2019.02.09 00:20 수정 2019.02.09 00:55 | 622호 29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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