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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권상실에 직면해서 소복을 입고 거실에 거적을 깔고 거처하며 두문불출한 성주 극와고택 (星州 極窩古宅)-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77호
    문화재/내가 본 시도민속자료 2015. 10. 28. 18:03

    성주 극와고택 (星州 極窩古宅)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77호

     

     

     

     

     
     
    종목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77호

    명칭 성주 극와고택 (星州 極窩古宅)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

    2동/893㎡

    지정일

    2013.04.08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한개2길 40 (월항면)

    시대

    대한제국시대

    소유

     

    관리

    이일근

    설명

    성주 극와고택은 사랑채 묵서명(墨書銘)의 상량문을 통해 보면 조선 철종 3년(1852)에 건립된 가옥임을 알 수 있다. 가옥의 이름을 극와고택이라고 명명한 것은, 국권상실에 직면해서 소복을 입고 거실에 거적을 깔고 거처하며 두문불출한 극와(極窩) 이주희(李澍熙)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다.

    건립 당시 가옥의 배치형태는 안마당의 동쪽에 광채가 있어‘ㄷ’자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광채가 철거되고 ‘一’자형의 사랑채와 정침만이 남아 ‘二’자형의 개방적인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6칸반, 측면 1칸의 규모에 중앙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 칸반, 안방 2칸, 우측으로 건넌방 1칸이 연속 배열되어 있다. 사랑채는 초가집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반의 규모에 가운데 큰사랑방 2통칸, 사랑마루 1칸을 연속배치하고, 큰사랑방 좌측으로 작은 사랑방 1칸을 덧붙인 형태로 되어 있다.

    극와고택은 사랑채가 초가임에도 불구하고 평면구성이 양반가옥과 같은 형태이며, 안채는 규모가 양반가옥의 주택에 필적할 만한 가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면배치가 남부형 민가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반가(班家)와 민가(民家)를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송극와 이주희는 송병선에게 학문을 전수 

     

     

    안내판이 없었다. 

     

     

     

     

     

     

     

     

     

     

    극와(極窩) 이주희(李澍熙)

     

    극와 이주희는 송병선에게 학문을 전수 

    송병선은

    1877년(고종 14) 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 등에 차례로 선임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1880년 철인왕후(哲仁王后)가 죽자, 왕대비와 대왕대비는 소공시마복(小功緦麻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를 올렸다. 1881년에는 당시 개선할 시무책 8개조를 건의한 신사봉사(辛巳封事)를 올렸다.
    1883년과 1884년에 사헌부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다만 1884년 의제변개(衣制變改)가 단행되자 극력 반대하는 소를 두 차례 올렸다. 그러나 왕의 비답(批答)을 받지 못하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닦는 데 힘을 쏟았으며, 이듬해에는 무주 설천면 구천동 산 속 물가에 서벽정(棲碧亭)을 짓고 도학을 강론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조정에서 다시 가의(嘉義)로 승품하였으나 역시 응하지 않고 다만 사교(邪敎)를 금지할 것을 상소하였다. 1904년 명헌태후(明憲太后) 홍씨와 황태자비 순명비(純明妃)가 죽자 그 복상(服喪)에 대하여 상소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흉적소(請討凶賊疏)」를 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답이 없자 상경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 현량(賢良)을 뽑아 쓸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십조봉사(十條封事)를 올렸다. 을사오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무사 윤철규(尹喆圭)에게 속아 납치되어 대전으로 호송되었다.
    그 해 음력 12월 30일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을사오적 처형, 을사조약 파기 및 의(義)로써 궐기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가 자결하자 시비로 있던 공임(恭任)이 따라서 자결하여 세간에서 의비(義婢)라고 칭송하였다. 죽은 뒤 의정(議政)에 추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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