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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七)-보물 제1138호문화재/내가 본 보물 2015. 4. 4. 10:30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七)
- 보물 제1138호
보물 제1138호 보물 제1138호 종목
보물 제1138호 명칭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七)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필사본/ 사경
수량
1권1첩
지정일
1992.07.28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고려시대
소유.관리
국유,국립중앙박물관
설명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있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옮겨 쓴 것으로, 법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권에 해당된다. 책 뒷면의 표지 속에는 금색으로 법칠사장(法七四丈)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검푸른 색의 종이 위에 금가루를 이용해 글씨를 썼으며,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크기는 세로 31.3㎝, 가로 11㎝이다.
책 끝부분에는 고려 공민왕 15년(1366)에 권도남 등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선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책을 봉정사(鳳停寺)에 모셔 놓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본문과는 글씨와 종이질이 달라 당시 권씨 일가가 기존에 있던 법화경을 구하여 봉정사에 시주할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七)이 문화재 명칭이고
기존 사경을 약간 보충한 사경은 문화재 설명이고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第七)은 '제(第)' 삽입으로 명칭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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