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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梁山 通度寺 國長生 石標)-보물 제74호문화재/내가 본 보물 2013. 11. 13. 22:19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梁山 通度寺 國長生 石標)
-보물 제74호
보물 제74호 보물 제74호 종목
보물 제74호
명칭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梁山 通度寺 國長生 石標)
분류
유물 / 일반조각/ 능묘조각/ 기타 수량
1기 지정일
1963.01.21 소재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44 시대
고려시대 소유.관리
국유,양산시 설명
통도사를 중심으로 사방 12곳에 세워놓은 장생표의 하나로 절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절의 동남쪽 약 4㎞지점에 서 있다. 국장생이라는 명칭은 나라의 명에 의해 건립된 장생이라는 의미로, 거친 자연석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장생은 수호신, 이정표, 경계표 등의 구실을 하고 있어 풍수지리설과 함께 민속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장생은 경계표와 보호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선종 2년(1085)에 제작된 것으로, 나라의 통첩을 받아 세웠다는 내용이 이두문이 섞인 금석문으로 새겨져 있어 국가와 사찰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보물 제74호 보물 제74호 이두문이 섞인 금석문. 천년 전에
석표는 평편한 바위 1면을 다듬어 새겼는데, 자경(字經) 6∼10㎝의 크기로 총 네 줄에 걸쳐 해서(楷書)로 음각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즉 “통도사의 손내천(孫仍川: 솔래천 혹은 聲川里) 국장생 한자리는 절에서 보고한 바에(의해서) 상서호부(尙書戶部)가 을축년 5월 일에 통첩하기를 전(前)의 보고서에 대한 판결[判]과 같이 고쳐 세우게 하라고 하기에 (이에 의해서) 세운다. 대안(大安) 원년(宣宗 2년, 1085) 을축 12월 일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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