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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관련 고문서 (李舜臣 關聯 古文書)-보물 제1564호문화재/내가 본 보물 2013. 10. 2. 20:04
이순신 관련 고문서 (李舜臣 關聯 古文書)-보물 제1564호
보물 제1564호 보물 제1564호 종목 보물 제1564호 명칭 이순신 관련 고문서 (李舜臣 關聯 古文書)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수량 5종 13점 지정일 2011.04.27 소재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국유·사유,현충사관리소 설명
이충무공 종손가에서 보존되어 왔던 고문서와 현충사 유물관에 전시되었던 이순신의 1576년 무과홍패(武科紅牌)를 비롯하여 교서, 유서, 유지, 별급문기, 충무공(忠武公) 시호교지(諡號敎旨) 등 13점이다. 고문서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1596, 선조 29)
1596년 9월 15일에 선조가 경상도한산도(慶尙道閑山島) 겸 삼도통제사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 이하 제진(諸陣)에 선유(宣諭)하고 호상하는 교서(敎書)이다.
2) 이순신 사명훈유교서(李舜臣 使命訓諭敎書)(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충청전라경상(忠淸全羅慶尙) 등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그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훈유하는 교서이다.
3)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1591, 선조 24)
1591년 2월 15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29부를 내리는 유서이다.
4)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1594, 선조 27)
1594년 7월 14일에 선조가 삼도수군통제사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10符를 내리는 유서이다.
5)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 (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겸 충청전라경상등(忠淸全羅慶尙等)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7부를 내리는 유서이다.
6) 이순신 유지(李舜臣 有旨)(1595, 선조 28)
1595년 정월 21일에 동부승지 정모(鄭某)를 통하여 이순신에게 당시 부족한 군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개간(屯田開墾) 등의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의 유지이다. 류성룡이 올린 ‘措置防守事宜啓’ 중의 일부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수군이 군량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유지로서는 보기 드문 장문으로(45.0×338.0cm) 앞부분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양호한 상태이다.
7) 이순신 무과홍패(李舜臣 武科紅牌)(1576, 선조 9)
1576년 3월에 보인(保人) 이순신이 무과 병과에 제사인(第四人)으로 급제한 홍패이다.
8)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1591, 선조 24)
1591년 11월 26일에 이순신의 처 방씨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교지. 당시 이순신이 절충장군전라우도수군절도사(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淑夫人’을 내린 것이다
9)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1603, 선조 36)
1603년 3월 28일에 이순신의 처 방씨에게 ‘貞敬夫人’을 내리는 교지이다. 이순신은 이때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사행정헌대부전라우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行正憲大夫全羅右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로 추증되었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貞敬夫人’을 내린 것이다.
10) 이순신 증직교지(李舜臣 贈職敎旨)(1604, 선조 37)
1604년 7월 12일에 선조가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에 증직되었던 이순신을 다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사덕풍부원군(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에 증직하는 교지이다.
11) 이순신 사패교지(李舜臣 賜牌敎旨)(1605, 선조 38)
1605년 정월 9일에 이미 작고한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인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 이순신에게 전라도 부안, 고산, 충청도 온양, 직산, 천안, 진산, 은진 등지에 있던 관노비(奴1, 婢7)를 상으로 내리는 사패교지이다.
12) 이순신 증시교지(李舜臣 贈諡敎旨)(1643, 인조 21)
1643년 3월 28일에 인조가 이순신에게 ‘忠武公’이란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교지의 발급 일자를 밝힐 때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간지를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내린 교지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13) 이순신 별급문기(李舜臣 別給文記)(1588, 선조 21)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3자 이순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였는데, 1584년(선조 17)에 화재로 집안의 문기가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1588년 3월 12일에 다시 별급문기를 작성해준 것이다. 다른 별급문기와 구별되는 것은 1子, 2子, 4子에게 별급했던 내용도 부기한 사실이다. 재주는 어머니 변씨이고 증인은 두 손자와 4자 우(禹)이고, 필집은 손자 해 이다. 이 문서는 별급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모든 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점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보물 제1564호 보물 제1564호 아산 현충사
아산현충사안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
보물 제1564-1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李蕣臣 宣武功臣敎書) 임진왜란에 빛나는 전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1545~1598)에게 내린 선무공신교서이다. 충무공 사후 6년 후인 1604년(선조 37, 만력 32)에 내린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 18명에게 내린 공신칭호로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 등 3인이고, 2등은 신점, 권응수, 김시민, 이정암, 이억기 등 5인, 3등은 정기원, 권협, 유사원, 고언백, 이광악, 조경, 권준, 이순신(李純信), 기효근, 이운룡 등 10명이다.
이 교서는 77행에 걸쳐 이순신이 세운 공적에 대한 찬양과 공신으로 책훈함에 따른 상으로 본인과 부모, 처자를 3계급 승진시키고, 노비 13구와 토지 150결, 은자 10량,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교서의 이면에는 본 교서를 필서한 사자관인 이경량의 성명이 작은 글자로 필서 되어 있다.
이 선무공신교서는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활동한 공적과 그에 따른 포상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임난사연구 자료로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서예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보물 제1564-2호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 (李舜臣 等 宣諭犒賞敎書)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1596, 선조 29)
1596년 9월 15일에 선조가 경상도한산도(慶尙道閑山島) 겸 삼도통제사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 이하 제진(諸陣)에 선유(宣諭)하고 호상하는 교서(敎書)이다.
보물 제1564-3호 이순신 사명훈유교서 (李舜臣 使命訓諭敎書) 이순신 사명훈유교서(李舜臣 使命訓諭敎書)(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충청전라경상(忠淸全羅慶尙) 등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그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훈유하는 교서이다.보물 제1564-4호 이순신 유서 (李舜臣 諭書)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1591, 선조 24)
1591년 2월 15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29부를 내리는 유서이다.보물 제1564-5호 이순신 유서 (李舜臣 諭書)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1594, 선조 27)
1594년 7월 14일에 선조가 삼도수군통제사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10符를 내리는 유서이다.보물 제1564-6호 이순신 유서 (李舜臣 諭書)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 (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겸 충청전라경상등(忠淸全羅慶尙等)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7부를 내리는 유서이다.보물 제1564-7호 이순신 무과홍패 (李舜臣 武科紅牌) 이순신 무과홍패(李舜臣武科紅牌)(1576, 선조 9)
1576년 3월에 보인(保人) 이순신이 무과 병과에 제사인(第四人)으로 급제한 홍패이다.보물 제1564-8호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方氏告身敎旨)(1591, 선조 24)
1591년 11월 26일에 이순신의 처 방씨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교지. 당시 이순신이 절충장군전라좌도수군절도사(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淑夫人’을 내린 것이다.
보물 제1564-9호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 (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에게 우의정이 증직된 후 그 처인 상주방씨를 정경부인으로 봉하면서 내린 교지이다.
정경부인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정·종 1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명호(名號)로 외명부 부인으로서는 최상급의 품계이다.보물 제1564-10호 이순신 증직교지 (李舜臣 贈職敎旨) 1604년 7월 12일에 선조가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에 증직되었던 이순신을 다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사덕풍부원군(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에 증직하는 교지이다. 보물 제1564-11호 이순신 사패교지 (李舜臣 賜牌敎旨) 이순신 사패교지(李舜臣賜牌敎旨)(1605, 선조 38)
1605년 정월 9일에 이미 작고한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인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 이순신에게 전라도 부안, 고산, 충청도 온양, 직산, 천안, 진산, 은진 등지에 있던 관노비(奴1, 婢7)를 상으로 내리는 사패교지이다.보물 제1564-12호 이순신 증시교지 (李舜臣 贈諡敎旨) 이순신 증시교지(李舜臣贈諡敎旨)(1643, 인조 21)
1643년 3월 28일에 인조가 이순신에게 ‘忠武公’이란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교지의 발급 일자를 밝힐 때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간지를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내린 교지에는 중국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보물 제1564-13호 이순신 유지 (李舜臣 有旨) 이순신 유지(李舜臣有旨)(1595, 선조 28)
1595년 정월 21일에 동부승지 정모(鄭某)를 통하여 이순신에게 당시 부족한 군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개간(屯田開墾) 등의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의 유지이다. 류성룡이 올린 ‘措置防守事宜啓’중의 일부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수군이 군량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유지로서는 보기 드문 장문으로(45.0×338.0cm) 앞부분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양호한 상태이다.
문화재청자료보물 제1564-14호 이순신 별급문기 (李舜臣 別給文記)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3자 이순신에게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였는데, 1584년(선조 17)에 화재로 집안의 문기가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1588년 3월 12일에 다시 별급문기를 작성해준 것이다. 다른 별급문기와 구별되는 것은 1子, 2子, 4子에게 별급했던 내용도 부기한 사실이다. 재주는 어머니 변씨이고 증인은 두 손자와 4자 禹(禹)이고, 필집은 손자 해 이다. 이 문서는 별급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모든 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보물 제1564-15호 사패교지 (賜牌敎旨)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宣祖)는 1604년 6월 25일에 임진왜란에 혁혁한 무공(武功)을 세운 이순신(1545~1598)을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1등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동년(1604)10월 29일에 이순신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려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관작(官爵)과 품계(品階)를 3자급(資級)씩 초천(超遷)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모와 처자도 3자급씩 초천하도록 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2자급씩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하도록 하여 그 녹봉(祿俸)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반당10인(人), 노비(奴婢)13구(口), 구사(丘史)7명(名), 전지(田地)150결(結),은자(銀子)10냥(兩), 내구마(內廐馬)1필(匹)도 사급(賜給)하도록 하였다.
약정(約定)된 사급노비(賜給奴婢)는 13구였으나 당시는 전란의 직후라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사급하지 못하다가 이듬해(1605)정월 19일에야 비로소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의 관노비 8명을 사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약정된 사급노비 13구 중 나머지 5구는 왜란이 끝난 한참 후까지 사급하지 못하다가 효종 4년(1653, 順治10)2월에 이르러 사급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교지가 바로 ‘이순신 사패교지(李舜臣 賜牌敎旨)’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사재감·종친부 등의 노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조대왕은 임진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 17년(1793)7월 21일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수군도독 조선국 증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덕풍부원군 행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고 전지하였다. 정조의 하명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려진 교지가 바로 ‘이순신 증직교지(李舜臣贈職敎旨)’이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 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지정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자료보물 제1564-16호 증직교지 (贈職敎旨)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宣祖)는 1604년 6월 25일에 임진왜란에 혁혁한 무공(武功)을 세운 이순신(1545~1598)을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1등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동년(1604)10월 29일에 이순신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려 후세에 전하도록 하고 관작(官爵)과 품계(品階)를 3자급(資級)씩 초천(超遷)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모와 처자도 3자급씩 초천하도록 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2자급씩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하도록 하여 그 녹봉(祿俸)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반당10인(人), 노비(奴婢)13구(口), 구사(丘史)7명(名), 전지(田地)150결(結),은자(銀子)10냥(兩), 내구마(內廐馬)1필(匹)도 사급(賜給)하도록 하였다.
약정(約定)된 사급노비(賜給奴婢)는 13구였으나 당시는 전란의 직후라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사급하지 못하다가 이듬해(1605)정월 19일에야 비로소 전라도 부안과 고산, 충청도 온양과 천안 등지의 관노비 8명을 사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발급한 사패교지가 보물 제1564-(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약정된 사급노비 13구 중 나머지 5구는 왜란이 끝난 한참 후까지 사급하지 못하다가 효종 4년(1653, 順治10)2월에 이르러 사급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교지가 바로 ‘이순신 사패교지(李舜臣 賜牌敎旨)’이다. 이에 의하면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에 배속되어 있던 예빈시·사재감·종친부 등의 노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조대왕은 임진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 17년(1793)7월 21일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수군도독 조선국 증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덕풍부원군 행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고 전지하였다. 정조의 하명에 따라 증직교지가 같은 날 곧바로 내려졌는데, 이때 내려진 교지가 바로 ‘이순신 증직교지(李舜臣贈職敎旨)’이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패교지와 증직교지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순신과 관련된 고문서는 교서, 유서, 유지, 무과홍패, 증직·증시교지를 비롯하여 별급문기, 이순신 처 방씨 고신교지 등 14건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순신의 1653년 사패교지와 1793년 증직교지도 지정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자료더 자세히 보았어야 하는데 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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