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연보호구역 獨島 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 <460만년 전 검푸른 바다 위에 솟아올라 대한민국의 동해를 지켜낸 독도의 아름다운 바위섬은 신의 예술작품인 듯하다.> <한반도의 시작. 찬란한 햇살을 먼저 품는 독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 독도의 바닷새 번식지> 지정종목 :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명칭 : 독도천연보호구역 지정일 : 1982년 11월 16일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독도일원) 분류 : 자연유산 / 천연보호구역 / 문화 및 자연결합성 / 영토적 상징성 독도는 동서·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동·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동해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가 대집단 번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982년 11월 20일에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화산섬이라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독도에서 자라는 독특한 식물, 섬 주변의 특수한 바다 생물 등으로 인해 1999년 12월에 ‘독도 천연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자연과학적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조류(海鳥類): 바닷새 <독도의 지명 현황> 동 도 동도는 서도와 151m 정도 떨어져 있고, 평균 수심은 10m 정도이다. 동도는 높이가 해발 98.6m, 둘레가 2.8㎞, 면적이 73,297㎡에 이른다. 섬의 정상이 비교적 평탄한 편이기 때문에 독도 경비대 건물, 헬기장, 등대 등의 시설물들이 있다. 섬의 중앙부에 원기둥 모양으로 해수면까지 뚫린 천장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지명 : 천정굴, 얼굴바위, 숫돌바위, 부채바위, 독립문바위 서 도 서도는 높이가 해발 168.5m, 둘레가 2.6㎞, 면적이 88,740㎡로 동도보다 조금 크며 그 모양은 뾰족한 원뿔 모양이다. 이곳은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 정상으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은 흔적이 없다.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서도와 수많은 괭이갈매기의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서도의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지표수는 하루에 1,000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는 독도의 귀중한 식수원으로 쓰인다. *주요지명 : 주민숙소, 코끼리바위, 탕건봉, 물골 주변 섬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 외에도 주위에 89개에 이르는 바위와 암초가 있는데, 이 바위들은 대개 동해의 푸른 파도 속에서 멋진 형상을 뽐내고 있다. *주요지명 : 가제바위, 보찰바위,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닭바위 등
문화재 설명
독도는 동도·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동 ·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11월 20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러나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는 섬 전체가 공개제한지역으로 관리 및 학술목적 등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었으나,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른 접근성 강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공개제한지역 일부를 해제,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05.3월 동도 공개제한 해제, '09.6월 서도 일부 공개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