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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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목판-국가등록문화재 제385호문화재/내가 본 국가등록문화재 2015. 11. 25. 09:16
태극기 목판 -국가등록문화재 제385호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제385호 명 칭 태극기 목판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점(32*30*6.5cm) 지정(등록)일 2008.08.12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 독립기념관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독립기념관 관리자(관리단체) 설명 태극기를 찍어내기 위해 목재에 4괘와 태극문양을 새긴 목판으로 희귀할 뿐 아니라 당시 제작기법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게된 태극기 목판 문화재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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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원복(不遠復)’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94호문화재/내가 본 국가등록문화재 2015. 11. 25. 08:55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등록문화재 제394호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제394호 명 칭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점(128*82cm) 지정(등록)일 2008.08.12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번지 독립기념관 시 대 대한제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고영준 관리자(관리단체) 설명 조선 말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不遠復"""""""" 글자가 수놓아져 있어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복제품으로 보게 됨 문화재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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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국가등록문화재 제395-1호문화재/내가 본 국가등록문화재 2015. 11. 25. 08:28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 등록문화재 제395-1호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제395-1호 명 칭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 분 류 유물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2008.08.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설명 ㅇ독립기념관 소장, 1987. 8. 1 경기도 과천시 노영재 기증 ㅇ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 결정,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가로 189cm 세로 142cm 크기의 마직물에 4괘와 태극문양의 음방과 양방을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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