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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국가등록문화재 제395-1호문화재/내가 본 국가등록문화재 2015. 11. 25. 08:28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
등록문화재 제395-1호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제395-1호 명 칭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大韓民國 臨時議政院 太極旗)
분 류 유물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2008.08.1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설명 ㅇ독립기념관 소장, 1987. 8. 1 경기도 과천시 노영재 기증
ㅇ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 결정,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가로 189cm 세로 142cm 크기의 마직물에 4괘와 태극문양의 음방과 양방을 오려서 정교하게 박음질한 태극기다. 벽면 부착용인 듯 좌측 상단과 하단, 중간 상단과 하단에 묶음 줄이 있다. 그 묶음 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괘는 가로 상단에 건・이괘, 가로 하단에 감・곤괘를 배치하였는데 전형적인 임시정부의 태극기 형태이다. 태극문양 좌우대칭으로 건괘에 머리를 둔 양방의 등 곡선은 이괘 방향으로 돌다가 감괘 쯤에서 꼬리를 맺었고, 머리를 곤괘에 둔 음방의 등곡선은 왼쪽에서 위로 휘감아 오르다가 건괘와 이괘 중앙에서 꼬리를 맺었다. 태극기 뒷면 곤괘 위치에 ‘東洋旗占□,과 ’市□路‘라는 바랜 글씨로 보아 기 제작 전문업체에 맡겨 만든 것으로 추정 된다. 제작연대는 1923년으로 추정된다. 태극기 변천사 중에 특히 임시정부의 사용 태극기 자료와 함께 광복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문화재 > 내가 본 국가등록문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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