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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원학규현판 (龍山書院學規懸板)-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문화재/내가 본 시도유형문화재 2013. 3. 2. 15:09
용산서원학규현판 (龍山書院學規懸板)-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종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명칭
용산서원학규현판 (龍山書院學規懸板) 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목판각류/ 현판류 수량
1매 지정일
1982.11.03 소재지
강원 동해시 쇄운동 202-1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용산서원 설명
조선 숙종 31년(1705) 이세필이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삼척의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 용산서원을 창건하고 학규 21조를 제정하여 이것을 손수 써서 판각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학규현판은 피나무판으로 가로 156㎝, 세로 48㎝의 크기이다.
용산서원은 그후 고종 5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1966년 이곳의 사림들이 유서가 깊은 서원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건물로 새로 지어놓았다.
이 현판의 글씨는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한 해자(楷字)로 썼고 이것을 음각하여 교생들이 지키도록 문에 걸어 놓았으며, 표제를 ‘학규(學規)’라 하였다.
이것은 관학인 향교의 일정한 규범과는 다른 사학인 서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 서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이세필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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