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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보물 제1172호문화재/내가 본 보물 2016. 4. 4. 10:58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보물 제1172호
종목
보물 제1172호
명칭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
1권1책
지정일
1993.09.10
소재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설명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의 법어 1편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던 인물로, 고려말 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조선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나무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어냈으며, 크기는 세로 30.4㎝, 가로 18.8㎝이다.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세조 7년(1461)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에서 처음 찍어낸 책에는 맨 앞장의 제목에 ‘혜각존자신미역해(慧覺尊者信眉譯解)’라고 신미의 이름이 있고, 성종 3년(1472) 인수대비가 찍어낸 책에는 이름이 빠져 있으며, 책 끝에 김수온이 쓴 글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김수온의 글이 없는 것과 번역자의 이름으로 보아 세조 13년(1467)에 처음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고승인 초의(艸衣) 의순(1786∼1866)이 사용하던 책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문의 제4, 6, 7장의 뒷면에 ‘청허당보장록(淸虛堂寶藏錄)’을 베껴 쓰고 이어서 이 기록의 분실에 대비하여 오래 전할 수 있도록 옛 책의 뒷면에 베껴 놓은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문화재 > 내가 본 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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