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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보물 제1281-2호문화재/내가 본 보물 2014. 4. 18. 09:59
자치통감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보물 제1281-2호
보물 제1281-2호 보물 제1281-2호 종목
보물 제1281-2호 명칭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활자본/ 금속활자본 수량
10권 2책 지정일
2012.08.24 소재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공유,서울역사박물관 설명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이 『자치통감』은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명신·학자(名臣·學者)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유의손(柳義孫)·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김말(金末) 등의 서문을 붙여 1436년(세종 18)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경외(京外)에 배포(配布)하였던 판본이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를 동원하여 읽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보완하여 편집하였다고 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고도 불린다. 세종조(世宗朝)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그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비록 10권 2책(권131∼135, 246∼250)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전존본이 희귀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치통감』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자료이다.보물 제1281-2호 보물 제1281-2호 '문화재 > 내가 본 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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