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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문화재/내가 본 중요민속자료 2013. 9. 22. 23:49
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종목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명칭
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마을)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마을 수량
1,004필지/794,213.3㎡ 지정일
1984.06.12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국유,사유,서귀포시 설명
제주도는 조선 태종 16년(1416) 안무사 오식의 건의로 5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세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그 중 성읍은 세종 5년(1423)에 지정된 정의현의 도읍지로서 산골 마을이면서 도읍지였다는 특이성을 갖추고 있다.
아늑한 터에, 주변으로는 마을을 둘러싼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의젓하게 감싸고 있다. 또한 길들이 굽이 돌아 나 있고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 평상과 나무들을 두어 쉼터와 모임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마을 민가는 뭍과는 다른 독특한 건축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一자형 평면을 가진 집 2채를 중심으로 몇가지 배치방식으로 짜여있어 제주도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가옥으로는 조일훈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68호), 고평오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69호), 이영숙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70호), 한봉일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71호), 고상은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72호) 등이 있다.
정의현 관청건물이었던 일관헌을 비롯하여 느티나무와 팽나무(천연기념물 제161호)·정의향교·돌하루방·초가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풍경과 함께 제주도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위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나, 소유주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마을) 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마을) '문화재 > 내가 본 중요민속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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