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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Records of Property Inheritance to Princess Suksin문화재/내가 본 보물 2025. 12. 25. 19:02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수량 1건 지정일 1969.07.30 소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기 조선 태종 1년(1401) 소유 국유 관리 국립중앙박물관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의 후궁에게서 난 딸을 뒤에 숙신옹주로 봉하고 집을 하사한다는 내용의 분재기(分財記)이다.
8행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후 간격을 크게 비워 두고 ‘태상왕’이라 적었으며, 그 아래에 태조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다. 내용은 모두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데 집터, 집의 방향, 집을 짓는데 쓰이는 재목, 가옥의 배치, 건물의 칸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끝에는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을 밝혀 두고 있다.
조선조 최초의 가옥급여문서로 조선 전기 가옥과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법제도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1401년(태종 1)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으로 있던 태조 이성계가 후궁에게서 얻은 딸 숙신옹주에게 가옥과 토지를 내려주는 문서이다. 동부(東部) 향방동(香芳洞)에 있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를 사들이고, 재목은 노비를 시켜 잘라내 사용하라고 적었다. 그 후 가옥 배치에 대해 몸채, 부엌, 술방[酒房], 창고, 다락방, 사랑 등 건물의 종류와 칸수, 그리고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끝으로 문서에는 그 자손이 영원히 이 집에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문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한 간격을 비워놓고 줄을 올려 ″태상왕(太上王)″이라고 쓰고, 그 아래 태조의 수결(手決: 서명)이 있다. 문서 앞부분에는 관인(官印)이 한 개 찍혀 있는데, 태상왕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은 모두 여덟 행으로 이두문이 섞여 있어, 이두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비록 왕가의 문서에 속하는 것이지만 체제와 성격상 민간 문서에 가깝다. 가옥급여 문서로서는 최초의 자료로서 조선 초기 가옥, 토지 등의 재산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 및 당시 가옥 구조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열성어필列聖御筆』(규장각, 10322)에 이 문서의 탑본(榻本)이 실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품>소장품 검색>상세 (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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