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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관방제림 (潭陽 官防堤林)-천연기념물 제366호문화재/내가 본 천연기념물 2016. 11. 7. 22:40
담양 관방제림 (潭陽 官防堤林)
천연기념물 제366호
종목 천연기념물 제366호
명칭 담양 관방제림 (潭陽 官防堤林)
분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생활
수량/면적 123,173㎡
지정(등록)일 1991.11.27
소재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일원
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공(담양군) 외
관리자( 관리단체) 담양군
설명 담양읍을 감돌아 흐르는 담양천의 북쪽 언덕에 따라 관방제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방을 따라 각종의 노거목이 줄지어 서 있다. 표고 약 500m되는 곳이다. 이 관방제림은 담양읍 남산리 동정(東亭) 마을부터 시작해서 담양읍 천변리(川邊里)까지 이어지는데 현재는 수북면 황금리를 거쳐 대전면 강의리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말하는 관방제(官防堤)는 천변리의 우시장까지를 말하고 그 길이는 약 2㎞에 이르고 있다.
관방제림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종류로는 푸조나무(111그루), 팽나무(18그루), 벚나무(9그루), 음나무(1그루), 개서어나무(1그루), 곰의말채, 갈참나무 등으로 약 42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안에는 185그루의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큰 나무는 300∼400년 전에 심어진 것이고, 작은 나무는 철종 5년(1854)에 황종림 담양부사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담양 관방제림은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 인공림으로 우리 선조들의 자연재해를 막는 지혜를 알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문화재 > 내가 본 천연기념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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