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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팽년 아우 박인년교지 (朴引年敎旨)-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4호문화재/내가 본 문화재자료 2015. 4. 2. 10:34
박인년교지 (朴引年敎旨)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4호
종목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4호
명칭
박인년교지 (朴引年敎旨)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
1장
지정일
1989.03.18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대전역사박물관) 시대
소유.관리
김영한 설명
이 문서는 영조 15년(1739) 박팽년의 아우 박인년에게 화를 입기 전의 관직인 집현전 교리로 다시 복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지이다.
박인년은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사육신 박팽년의 아우로, 이 때 일가족 8인이 참변을 당했다. 참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아버지 박중년, 형 박팽년, 아우 박영년, 박기년, 박대년 그리고 조카 박헌 등이다.참고:신원복직(伸寃復職)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풀어 버리고 직을 얻다.
박인년
본관은 순천(順天). 박원상(朴元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박안생(朴安生)이고, 아버지는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박중림(朴仲林)이며, 어머니는 김익생(金益生)의 딸이다.
1451년(문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정과로 급제, 우정언(右正言)·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1456년(세조 2)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가 되었는데, 성삼문(成三問) 등 6신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 하여 거열형(車裂刑)으로 처형당하였다.
이때 아버지와 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 두 형, 그리고 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 두 아우와 함께 6부자가 모두 처형당하였다.
1456년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한 죄로 거열형으로 처형되었다. 아버지 형님 두 분 아우 두 분 함께
그러나 283년 후 신원복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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