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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 현산 초호리 보호수 느티나무에 대해
    나의 문화재 이야기 2013. 4. 22. 13:22

    해남 현산 초호리 보호수 느티나무에 대해

     

    보호수란?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과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주변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여 전국적으로 12,361본을 보호수로 지정(2006년 기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정된 보호수 중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수종은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등의 순이며, 경기도의 경우 1,066본이 보호수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지정목적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보호수의 합리적인 보전 · 관리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근 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정기준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

    보호수 유형
    ○명 목(名木) :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있는 나무
    ○보 목(寶木) :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
    ○당산목(堂山木) : 산기슭, 산정, 마을입구,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당사목이라 부르며 이 근처에는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 성황당에 있는 나무
    ○정자목(亭子木) : 향교, 서당, 서원, 사정, 별장, 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로 어린이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며 국가에 큰 변란이 있으면 운다는 고사가 있다.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호안목(護岸木) :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
    ○기형목(畸型木) :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
    ○풍치목(風致木) : 풍치, 방풍, 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
    ○기 타 :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노거수

     

    http://www.ui4u.net/site/culture/page.asp?Mcode=A070000000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90111C4F4DED4047A981513FB77E4DA0|47|

     















    이곳에는 보호수 두 그루가 있다.


    마을 입구로 보아 당산목(堂山木)으로 생각된다.


    같은 장소에 3그루중 2그루 만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보호수 2그루 다 느티나무다.


    지정된 일자도 같다.




    같은 종이며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두 보호수의 고유번호를 보면 15-14-4-5, 10-18-4-3 앞 번호가 다르다. 같은 시군인데 어찌 고유번호가 이렇게 다를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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