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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관사 수륙재 (津寬寺 水陸齋)-Jingwansa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of Jingwansa Temple)
    문화재/내가 본 시도무형문화재 2023. 11. 12. 09:31

    수륙재(水陸齋)= Water and Land Ceremony

    수륙재라 함은 물과 뭍을 의지처로 하고 있는 모든 영가의 아귀들에게 법사와 재시를 베풀어 이고득락
    하게 함은 물론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어 일체고혼에게 성불로 나아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재회를 말한다.

     

    영가 [靈駕]

    (기본의미) [불교] 죽은 사람의 .

    (기본의미)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아귀 [餓鬼]

    1.염치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나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생전에 탐욕이나 질투가 많아 육도  하나인 아귀도에 이르게  죽은 사람의 영혼

     

    법사 [法師]

    불교에서 신도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스님(승려) 및 재가 불교 신도(우바새, 우바이)', 다비식 소임을 맡아서 주관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1]. 하지만 언제부턴가 출가하지 않은 재가 불교 신도'만'을 일컫는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

    원칙상으로는 법사라는 직책은 승려만이 아니라 재가 불교 신도를 포함한다. 이는 기원 전후 1세기 인도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에 기인하는데, 법사가 곧 승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힐 거사처럼, 불제자면서도 승려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재가 불교 신도인 우바새, 우바이로써 분류되었다.

    한국에는 따로 불교 종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 종단에서 행하는 공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불교 법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승려가 치르는 승가고시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태고종과 조계종에서는 승려가 아닌 재가 법사를 '승려의 한 종류'로 취급할 것인지 '일반 신도들 중에서 다른 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두 종단이 반대되는 자세를 취한다.

    태고종은 재가 법사를 승려의 일종으로 본다. 그렇기에 재가 법사들은 태고종 내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 일반 스님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주지법사'가 될 자격도 지니고 있다.

     

    재시 [財施]

    [불교] 삼시(三施) 하나. 절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베푸는 일을 이른다.

     

    이고득락(離苦得樂)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림

    분류 무형문화재 / 의례·의식 / 종교의례
    지정일 2013.12.31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유 (사)국가무형문화재 진관사수륙재보존회 
       
       
     
    문화재 설명

    수륙재(水陸齋)’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孤魂)의 천도를 위하여 지내는 의례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례이다. 조선초기부터 국행 수륙재로서 대규모로 설행되어 왔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있다.

    서울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의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하였던 중심 사찰이었으며 의식, 설단, 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https://youtu.be/q4K_yLyXpxU?t=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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