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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 (淸原 飛中里 石造三尊佛坐像)-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문화재/내가 본 시도유형문화재 2013. 3. 24. 19:16
청원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 (淸原 飛中里 石造三尊佛坐像)-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종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명칭
청원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 (淸原 飛中里 石造三尊佛坐像) 분류
유물 / 불교조각/ 석조/ 불상 수량
1 구 지정일
1982.12.17 소재지
충북 청원군 북일면 비중리 207-1 시대
소유.관리
사유,변영발 설명
충청북도 청원군 비중리에 있는 석불상으로, 하나의 돌에 광배(光背)와 삼존불을 돋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4부분으로 조각나 있던 것을 복원한 것인데, 왼쪽의 협시보살은 없어졌다. 이 지역은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절터였음이 밝혀졌다.
본존불은 턱과 타원형의 상체, 양 무릎이 정삼각형으로 연결되는 안정된 자세로 앉아있다. 손은 큼직하게 표현되었으며, U자형의 주름이 새겨진 옷자락은 무릎을 덮으며 좌우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불상양식은 백제불상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오른쪽에 서 있는 협시보살 역시 머리칼, 상체의 장식성, X자형의 옷주름 등에서 6세기 초의 불상양식을 보여준다.
이 불상은 발견된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6세기 전반기는 고구려가 점령하였으며, 후반기는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국적을 판별할 수 없다. 그러나 불상의 형식이나 양식상으로 볼 때 6세기 중엽 내지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담당자 이종숙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7-02-28 ~ 2017-03-27 등록일 2017-03-02 조회수 1822 문화재청 공고 제2017-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2. 28.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 6건
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2) 최석정 초상 및 함
3) 신여량 상가교서
4) 신여량 밀부유서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문화재 > 내가 본 시도유형문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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