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白磁 靑畵鐵彩銅彩草蟲文 甁)-국보제294호문화재/내가 본 국보 2019. 8. 28. 15:59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白磁 靑鐵彩銅彩草蟲文 甁)
-국보제94호
종목
국보 제294호 명칭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白磁 靑畵鐵彩銅
彩草蟲文 甁)
분류
유물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 백자
수량
1점
지정일
1997.01.0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대
조선시대
소유.관리
전*** 간*** 설명
조선시대 백자들은 대개 단순한 형태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을 절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높이 42.3㎝, 아가리 지름 4.1㎝, 밑 지름 13.3㎝인 이 병처럼 하나의 작품에 붉은색 안료인 진사, 검은색 안료인 철사, 푸른색 안료인 청화를 함께 장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는 가늘고 긴 목에 풍만한 몸통과 약간 낮은 굽을 하고 있다. 굽은 선을 그은 듯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아가리는 그대로 끊어내어 날카로운 맛이 있다. 18세기 전반경의 백자 병은 아가리 끝이 밖으로 살짝 벌어지거나 말린 것이 많은 것에 비해 드물게 보이는 형태이다.
병의 앞뒤 면에는 국화와 난초를 그렸으며, 벌과 나비들이 노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무늬는 돋을무늬로 난초는 청화, 국화는 진사, 국화줄기와 잎은 철사, 벌과 나비는 철사 또는 진사로 채색하였다.
이 병은 같은 종류의 조선 백자 중 크기가 큰 편에 속하며 유약의 질, 형태의 적절한 비례감, 세련된 문양표현으로 보아 18세기 전반경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언제 볼 수 있으려나
하던 차
KBS가
2019.08.25.09:40부터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서 일제강점기, 국외로 약탈당할 위기에 놓인 문화재들을 지켜내며 문화 보국 운동에 힘썼던 간송 전형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열심히 지켜보았다.
간송미술관을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1936년 11월, 경성의 한 경매장. 젊은 조선인 남성과 세계적인 일본인 골동품상 야마나카가 조선백자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백자의 가격은 당시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 ‘1만4천5백8십원!’ 마침내, 조선인의 입에서 당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불리는데... 기와집 14채와 맞먹는 돈을 주고 조선백자를 지킨 인물, 그는 바로 조선의 ‘문화 독립운동가’ 간송 전형필이다. 조선의 손꼽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간송 전형필. 나라를 팔아 땅을 산 친일파 이완용과는 달리 전형필은 사비를 들여 문화재 수집에 나선다. 스승이었던 춘곡 고희동과 위창 오세창의 영향을 받은 그는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정신을 보전하는 일이라 판단하고, 국외 반출 위기의 문화재 수장과 이미 반출된 문화재들을 되찾아 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영국인 변호사 존 개스비의 고려청자 컬렉션을 되찾아 온 일! 당시 최고의 고려청자 컬렉션으로 유명했떤 개스비의 고려청자 20점을 사오기 위해 간송이 투자한 비용은 당시 경성의 기와집 400채 값. 개스비 컬렉션 일화를 비롯한 그의 흥미진진한 문화재 수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역사저널 그날'에서 공개되었다.간송이 개인의 재산을 들여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문화재 4천여 점. 그 중 간송 미술관이 자랑하는 ‘간송 컬렉션’ 12선을 소개했다.
그 방송에서
문화재청자료
'문화재 > 내가 본 국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旌善 淨岩寺 水瑪瑙塔)-Sumanotap Pagoda of Jeongamsa Temple, Jeongseon (0) 2020.07.02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海南 大興寺 北彌勒庵 磨崖如來坐像)-국보 제308호 (0) 2019.09.14 Memory-of-the-World -훈민정음 (訓民正音)-국보제70호 (0) 2019.08.27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靑磁 母子猿形 硯滴)-Celadon Water Dropper in the Shape of Mother and Baby Monkeys-국보 제270호 (0) 2019.08.27 청자 오리모양 연적 (靑磁 鴨形 硯滴)-국보제74호 (0)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