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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나의 문화재 이야기 2015. 1. 26. 08:58
수렵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4장 수렵 관리[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 (수렵 제한)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1.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http://www.heraldcity.co.kr/news/view/30596
2.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http://www.gj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14&idx=40904
3.수렵장은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하며, 도로와 해안선 10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1118144316849
4.수렵시 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은 첫째, 지정(허가)된 수렵구역에서만 수렵을 해야 하고,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가 있거나 축사지역,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금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 이런 곳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여기서도 수렵을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도 수렵을 할 수 없다.
꼭 그곳에 설치해야 하는가?
문화재 안내판 옆에,
그 문화재 앞에
보기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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